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입력 2023-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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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역 금융기관 113곳 기획감독 결과 발표…법 위반사항 763건 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A 신용협동조합(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중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쉬고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했다. 다른 직원에게는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변경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했다. 또 기존에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농·축협 92곳, 수협 14곳, 새마을금고 4곳, 신협 3곳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들 금융기관의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 등 차별 7건, 근로시간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B 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해 술시중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 조치했다. C 축협에선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평가했다.

임금체불은 총 38억 원(3955명)이 확인됐다. 유형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상품권 대체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퇴직급 과소지급 등으로 다앙하다. 비정규직 등 차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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