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는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빌은 지난해 플래스크를 포함해 8명을 대상으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최초 제기했다. 이번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179억 원으로 변경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바이오빌의 회생절차 중에 진행된 소송으로, 바이오빌은 본 소송 외에도 경영과 관련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다”며 “과거 동사와 바이오빌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의 의사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사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