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곡을 작곡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책임이 없는 가수를 상대로 고발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고발이다.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유 씨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이유는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받았다.
법무법인 신원은 “(아이유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했는데 해당 곡 중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 법무법인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고발을 진행했다”며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티스트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