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입력 2023-09-03 10:46 수정 2023-09-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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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행동 엄정대응' …국회, 교권보호 관련 법안 속도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교육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사들은 4일 국회 앞 집회와 임시휴업 등 ‘우회파업’에 나선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오후 4시30분, 여의도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앞 집회는 주최측 추산 20만명의 교사가 모인 2일 집회의 연장선상이다.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추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모임 교사 모임 ‘전국교사일동’도 같은 날 국회 앞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가·병가·재량휴업과 연계한 ‘우회 파업’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9월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이초 교사 추모제도 개최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서이초등학교는 4일 오후 3시 학교 강당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를 연다. 추모제에는 조 교육감과 학교 교직원, 유가족, 유가족이 초청하는 인사가 참여한다.

교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선생님들께서는 교단을 지키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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