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입력 2023-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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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도

▲합동점검반이 구명뗏목 고정장치 등 설비관리실태 및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합동점검반이 구명뗏목 고정장치 등 설비관리실태 및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국 연안여객선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 연휴 전에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토록 해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불금 등은 추석 전까지 지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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