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입력 2023-08-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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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산업)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 열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 원, 오라관광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글래드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글래드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 역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특수 관계인의 지시 또는 관여 행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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