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망분리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행사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개막식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업무 위ㆍ수탁 제도를 개선해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은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를 주제로,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지자체, 해외정부·기관 107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초기에 구축한 인프라와 사업모델들이 안정화됨에 따라 핀테크의 다양성과 혁신이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과는 다른 성장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핀테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핀테크 정책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 주요 진출국가의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지 금융회사 및 해외 투자자와의 협업·매칭을 지원하겠다"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지 진출 금융기관·핀테크랩 등과 연계한 현지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활성화 하는 등 홍보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데이터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은행의 해외 라이선스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이 현지에서 기술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해외공동 진출 등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과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 본질적 업무범위 조정 등 업무 위ㆍ수탁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핀테크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속하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망분리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긴축 강화와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굳건한 상황"이라며 "3일간의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이러한 시장의 기대를 실현시키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과감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사적인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