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보상제도 컨설팅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주식 유입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만 30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6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법상 일반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의 발표 이후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들의 국내증권사로의 주식 이동이 시작되며, 증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 이동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당사가 강점을 가진 글로벌 주식투자 인프라와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기업 설명회 지원을 확대하고, 주식 이동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