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6개 기관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의 합동조사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 발생시 공동 대응 방안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협력한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 합동조사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군-지하시설물관리자 간 합동조사를 적극 지원해 탐사비용 절감 및 보수기간 단축 등 도내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하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