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해 휴학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복학하더라도 장학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에서 임산부 등에 대해 특별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性)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기상청은 기상청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