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가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해당 식품을 수거, 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해 모든 시민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해왔는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시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번에 검사 물량을 5배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고 모든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만3477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