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입력 2023-08-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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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검사 기준 등 마련…일반 벼보다 완화 적용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27일 열린 가루쌀 산업 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가루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27일 열린 가루쌀 산업 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가루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생산량 전부를 정부가 사들이는 가루쌀의 매입체계가 정해졌다. 매입 첫해 특등급과 1등급은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현율 기준은 특등급이 78.0%, 1등급 74.0%, 2등급 65.0%, 3등급 65.0% 미만이다. 피해립은 비율은 특등급이 4.0%, 3등급은 10% 이상이다. 수분함량은 등급에 관계없이 14.0% 이하, 타 품종 혼입률은 3.0%를 만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의 특등급과 1등급은 90% 이상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2000㏊의 가루쌀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농민들이 생산한 가루쌀은 전량 매입한다"며 "매입 첫해 기준은 일반벼보다 완화했고 특·1등급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입률은 엄격하게 검사할 방침이다. 밀가루처럼 제분이 가능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이 섞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물체 유전자(DNA) 검정을 실시해 위반 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입 현장에서의 육안검사와 잔류 농약 검사도 10월 초까지 진행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 감액하고, 허용기준 초과 물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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