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수의를 입은 최 씨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최 씨는 선고 직전 "재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 역시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해야 한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태블릿PC를 바로 돌려받아서 저희가 반환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참 파렴치하다. 법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태블릿PC를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국가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라며 "한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 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 씨는 사건 초기 이 태블릿PC를 두고 자신이 사용한 적 없다는 등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