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군 시절 소총 들고 탈영…"군대 체질 아닌 것 같아"

입력 2023-08-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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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총기 탈영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출처=MBC)
▲군 복무 시절 총기 탈영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출처=MBC)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당시 무장 탈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는 최윤종이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최윤종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서 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윤종의 무장탈영은 입대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선임이었던 A씨는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라며 “(간부들이) 괜히 최윤종한테 말을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저희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한 뒤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 탈영 후에는 사복을 사기 위해 현금 10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사진제공=서울경찰청)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최윤종은 지난 4월 강간의 목적으로 구매한 금속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인 19일 결국 사망했으며, 내내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24일 “피해 여성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최윤종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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