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담당 교사에게 충격에 따른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했다.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이 사안을 교사에게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엔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변호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