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928> 도시침수법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8.24 hwayoung7@yna.co.kr/2023-08-24 14:57:33/<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마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침수법을 재석 25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법은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체계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도시 홍수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맡아왔다.
더구나 지난달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 수해가 잇따르면서 여야 도시침수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수해 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