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를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체육관·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관련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을 추가로 활용하고 싶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으로 인해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측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