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올해 10월부터 부여된다. 원재료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면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저해하는 연동의무 회피 시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인 만큼 엄중히 제재해 시장의 연동체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선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설립된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는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해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