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입력 2023-08-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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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올해부터 농약 사후관리 업무… 지자체와 5600개 업체 확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관계자들이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관계자들이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밀수를 비롯한 불법 제조 등 부정·불법 농약 유통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 앞서 농관원은 상반기에는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며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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