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입력 2023-08-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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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우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경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의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이 완전히 폐지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봤을 때 치안 인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쇠톱 등의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닐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도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한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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