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코로나19 '2급'→'4급' 하향…검사·치료비 지원 고위험군만

입력 2023-08-23 09:17 수정 2023-08-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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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신고·집계 중단하고 다층 감시체계 운영…백신·치료제 지원은 유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청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청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일반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판단하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8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가 중단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신속항원검사(RAT)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한해 비용 일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입원치료비도 중증한자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지원이 유지된다.

단, 백신과 치료제는 앞으로도 무상 공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병 등급 하향 이후에도 유지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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