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며 풍수해보험이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 발생시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 원, 온실 601만 원, 상가·공장(소상공인)은 812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에 비해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손해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월별로는 9월 손해가 연간 총 손해액의 39%로 가장 높았고 8월(16%), 3월(9%), 10월(8%) 순이었다.
사고원인별로는 태풍, 강풍, 호우·홍수, 대설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해 다른 민영보험에 비해 가입자 부담이 적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재난위험 지역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별로 취약지역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중 발생해 풍수해보험으로 1년간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유용하다.
상품가입시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의 가입자의 경우 주택 등의 물리적 파손을 담보하는 기본담보 이외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