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입력 2023-08-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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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현안질의서 살인예고글 경고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살인예고 글을 두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살인)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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