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3-08-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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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모습. (연합뉴스)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 씨에 대해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검찰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며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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