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가 총 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28건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건수는 외국인 58건, 국내기관 11건으로 총 69건이다. 이 중 47건에 조치된 과태료는 총 50억 원이고, 22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6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과태료에서 강화된 과징금 제재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USB AG에 21억8000만 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 원 등 최초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과징금 총액이 최근 4년간 부과된 과태료 규모를 크게 넘어서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기능 실효성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건, 2019년 10건, 2020년 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4건, 2022년 28건, 2023년 7월까지 24건으로 늘어났다.
국내기관 무차입 공매도 역시 지난해 3건, 올해 2분기에만 8건이 적발되는 등 그 건수가 늘어가는 실정이다. 올해 증선위는 문채이스자산운용, 샘자산운용, 케이핀자산운용, 케이지티자산운용, 코어자산운용, 다원자산운용, 퀀트자산운용,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등에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증가는 실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는 빈도가 잦아진 것과 더불어 공매도 감시 인력이 증원됐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매도의 절대 규모가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위반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거래소가 2021년부터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따로 조직해 본격적으로 공매도 감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적발되는 건이 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공매도 관련 과징금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저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불법 공매도 근절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