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제신문에 게재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치매 같은 뇌 관련 질환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기기로, 주로 의학적 진단 시 활용된다.
광고 내용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장은 A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A 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의사인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