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최근 상당히 많은 금융권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배구조)법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하는 만큼 그런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거활동이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늘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약간 높이면서 이전보다 신청이 줄고 있는데, 기존보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위해 더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