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소재들이 제출됐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에 따라 법적제제를 요구하는 심사관 측과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나눠 공방을 벌인다.
이번 대회 참가팀들에게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상 및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참가자 전원에게 경연대회 참가 인증서가 발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