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소리 변호사는 “기본권의 주체는 단순히 ‘국민’을 넘어 외국인과 사단, 동물 등도 포함해 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라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적극적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외국인과 고래들까지 이번 헌법소원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을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모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한 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해온 일본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방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