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문중개업체에 누설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21년 5월~2022년 3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 1건)을 촬영해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문중개업체인 가이드포인트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2021년 5월부터 2년간 영업비밀을 누설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을 자문했다. 그가 챙긴 자문료는 총 9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역시 자문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했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제의하면서 성사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자문 의뢰자(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임직원(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 없이 자문 중개할 가능성이 높아 유사사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