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앱마켓 반경쟁행위 관련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었다. 시정명령에는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해 구글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에 부과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