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입력 2023-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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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법질서 허용범위 넘어선 권리 부여…강행법규 위반”

일부 주주에만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
종류株 인수계약 체결에 ‘주주 전원’ 동의 받아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그 약속은
회사자본 기초 위태롭게 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

일부 주주에게 투자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 약정은 그 차등적 취급에 대해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법원은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을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인 책임에서조차 벗어나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주인수 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투자계약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13일 밝혔다.

A‧B‧C 씨 주주 3명은 2019년 6월 한 바이오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종류주식(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투자 계약서엔 ‘해당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관해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제품 등록을 하고, 2019년 12월까지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하되, 약정 기한 내 제품 등록 및 조달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런 내용의 투자계약 체결에 당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이 바이오기업은 끝내 기한 내에 제품 등록 등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종류주(株)에 관한 신주인수 계약을 맺은 주주 A‧B‧C 씨는 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서 조항에 따라 투자자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주주 전원이 계약 체결에 동의했다면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A‧B‧C 씨 주주 3명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이 약정 체결에 동의했으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이 약정 체결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상법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과 정반대로 결론 난 2심 판결에 불복한 A‧B‧C 씨 주주 3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해 약정 기한 내 질병관리본부에 제품 등록 등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 이뤄졌더라도 법적 성격상 사적 거래는 주주 평등과 관련이 없어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주주라도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한 부분까지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한 원심 판결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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