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자는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시는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한 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개선점을 찾고,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매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수원시 체육인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원 대면조사 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