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 해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고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특사경은 공개매수 과정에 거액이 투입된 만큼 김범수 전 의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긴 했으나 최종 결정은 김 전 의장이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약 1조4000억 원을 투입, SM 지분 총 39.87%(각 20.76%, 19.11%) 확보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4월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이어 SM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의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