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AI 소각로 모습. (사진제공=SK에코플랜트)
앞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이 사전에 신고한 처분 용량을 30% 넘겨서 소각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