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입력 2023-08-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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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1.30. (뉴시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1.30. (뉴시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이 '돈봉투 수수 의원' 등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도록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를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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