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입력 2023-08-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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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열고 부처별 부담금 4개 경감 심의·의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100만 명 혜택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기업만 받을 수 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600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이 연 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면 혜택을 중기업 포함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6세로 확대해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상승해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중소기업엔 준조세로 인식될 정도로 과도해 경영상 애로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 요율도 kg당 25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준인 kg당 15원으로 내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 원가량 절감되고, 관광산업 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면적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광역·세종시)은 1000㎡, 여타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로 기준 면적이 상향된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 대상과 부과 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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