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입력 2023-08-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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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달 말 ICSD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 개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2월 ICSD(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운영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예탁원과 감독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이란 유로 클리어가 특정 국가 대상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정한 법적, 제도적,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의 충족이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국제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국채투자 관련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 장기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 등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정책당국, ICSD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적의 국채통합계좌 운영시스템 모델 구축을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과세 서식 등 ICSD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대상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SD 국채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다. ICSD 명의의 국채 거래를 수행하나, 거래 결과와 권리 제반 사항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외국인의 국내 보관기관과 상임 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해, 개별 투자자의 한국 보관기관 등 선임에 따르는 비용이 감소한다.

국내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선임 등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계좌 체계와 달리, QFI(적격외국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보관기관의 계좌개설 없이 한층 간소화된 투자절차가 적용된다. 국채이자와 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예탁원은 ICSD측과 전산개발․연계 소요기간 산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일정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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