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입력 2023-08-09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케이펫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동물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케이펫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동물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돼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한다"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시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올해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86,000
    • +2.64%
    • 이더리움
    • 4,576,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0.32%
    • 리플
    • 988
    • +0.92%
    • 솔라나
    • 307,300
    • +1.55%
    • 에이다
    • 818
    • -0.61%
    • 이오스
    • 791
    • -2.22%
    • 트론
    • 252
    • -4.55%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50
    • +8.83%
    • 체인링크
    • 19,480
    • -3.28%
    • 샌드박스
    • 413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