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케이펫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동물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돼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한다"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시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올해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