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치는 집중 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된 침수지역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도로 등 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특허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 뚜껑이 이탈 시 맨홀 내부에서 부표가 떠올라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보행자에게 추락위험을 경고해 맨홀 추락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12월 도시침수 시 맨홀 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인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 발명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제출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관리부서: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특허권자로 올해 6월 22일 등록을 완료했다.
김인수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제품 개발 등 현장 적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직원 간 비전·기술 공유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