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를 찾은 시민들과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집중단속을 시작하는 10월에 앞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을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각 지차체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