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28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신림역,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 각지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칼부림 예고 목록’까지 등장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