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장마 종료 후 경남 18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 밭일하던 여성 두 명이 사망했다.
30일 경남도는 전날 밀양시와 남해군에서 농사일을 하던 50대와 80대가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4시께 남해군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사망했다. 그 전날인 28일에는 밀양시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29일 오후 11시께 끝내 사망했다.
경남도는 두 사람의 사인을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열사병)으로 분류했다. 온열 질환은 폭염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을 비롯해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열경련 등의 질환을 말한다.
경남에서는 지난 5월 창녕군 밭에서 양파 수확을 하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올해 첫 온열 질환으로 인산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85명(3명 사망 포함)을 온열질환 환자로 잠정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