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입력 2023-07-30 09:00 수정 2023-07-30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그 초진 일을 2015년 7월로 기재, 장애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996년 A 씨가 허리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A 씨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측은 "원고의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조현병에 대한 초진 일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2015년 7월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7조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입 기간에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은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 상병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라고 감정했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은 조현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인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을 우울증으로 보고 그 우울증이 가입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62,000
    • +0.44%
    • 이더리움
    • 3,44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56,000
    • -0.5%
    • 리플
    • 790
    • -0.88%
    • 솔라나
    • 193,600
    • -1.73%
    • 에이다
    • 470
    • -1.47%
    • 이오스
    • 691
    • -1.1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50
    • -1.37%
    • 체인링크
    • 14,810
    • -2.44%
    • 샌드박스
    • 37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