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신속히 추진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 9개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2019년 5월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