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입력 2023-07-26 0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에게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B 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 씨(30)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역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06,000
    • +2.44%
    • 이더리움
    • 4,348,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594,000
    • -0.59%
    • 리플
    • 799
    • -1.84%
    • 솔라나
    • 285,400
    • -0.83%
    • 에이다
    • 792
    • -1.74%
    • 이오스
    • 774
    • +5.59%
    • 트론
    • 230
    • +1.32%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300
    • +0.62%
    • 체인링크
    • 19,220
    • -3.9%
    • 샌드박스
    • 40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