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을 제재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했는데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했는데도 금감원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