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입력 2023-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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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창구 제도화…교육감협의회 "법령 개정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께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께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는 학부모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추모한 뒤 이번 서이초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실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있다던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점검을 해보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학교에 대한 출입이나 민원 절차를 공식적으로 하고 강화하는 내용에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출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의 빠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조례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모두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부·국회 등이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권 등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제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교육부가 함께 법·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내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그리고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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