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
산림청 내에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이 신설된다.
20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내년 1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했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