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승인한 데 대해 내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자본시장법상 상장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IT 기업,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등 총 34사가 협력해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ATS 투자중개업을 맡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소다. 당국은 ATS가 도입되면 ATS와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 인하, 거래체결 속도 향상, 주문방식 다변화, 거래시간 유연화 등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다.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가 1개월 내 심사를 끝마치는데, 본인가 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취득은 금투협, 증권사 등 총 34개사가 합심해 약 8개월 만에 이뤄낸 작은 성과"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적·물적 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어 예비인가를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했다.
그는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며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대 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단기 추진과제는 △합리적인 거래비용 체계 도입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빠른 거래체결속도 제공 △시장 친화적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문방식 도입 △시장참여자 중심의 최적거래 플랫폼 제공 △해외거래소 등과의 연계투자 도입 등이다.
장기 추진과제로는 △경쟁매매시장과 OTC시장 사이의 신규시장 육성 △토큰증권 등 신상품 시장 육성 △지수(Index)사업의 다양화 및 시장 활성화 도모 등을 꼽았다.
그는 "ATS 예비인가 이후에 증권 유통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거래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외부적으로 통합시세 제공, 최선 주문집행 시스템 마련 등 복수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꿑으로 넥스트레이드는 "모든 과제를 홀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거래소, 예탁원, 증권사 등 관계기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